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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24 2019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오빠 친구로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14년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당시 만 5세인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오빠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내지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교회 사랑부 버스 안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9세)가 위 버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일자미상의 토요일 24:00경 강릉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미상 23:00경 강릉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중 1층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8. 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