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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8 2017고단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5. 20.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베네치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백석 역 공영 주차장을 거쳐 같은 구 중앙로 1206번 길 뉴 코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번 길 뉴 코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 역 방면에서 KT 빌딩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멈추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밀면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 세) 이 운전하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3차 충돌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