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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2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국민은행 역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3. 4.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3. 4.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