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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고합26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3:36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 사이에 화성시 C 아파트 104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들을 모두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근 후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지 포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인 D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침대 매트리스에 붙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기 전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H, D으로 부터의 각 재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공사 비 내역서), 경찰 내사보고( 화재 현장 조사 관련, 화재 진압 소방관 상대 조사, 화재 발생 시간대 1204호 거주자 행정 관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화재결과 감식결과 하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지 포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실수로 침대에 담배를 떨어뜨려 불이 났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 D과 자녀 H과 함께 C 아파트 104동 120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