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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8.3.29.선고 2017고단4278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7고단4278 특수상해

피고인

A 남 57 . 생

검사

이선화 ( 기소 ) , 정정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 3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11 . 17 . 09 : 50경 울산 남구 CZ 작업장 내에서 ,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트럭을 정지해달라고 피해자 D ( 52세 ) 이 위 트럭 앞에 서서 손짓을 한 후 그 이유 를 설명하려고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피 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트럭의 보닛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타박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전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자백 반성하는 점 , 상해 정도가 중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판사 김주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