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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6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메트로 지하철 3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지하철 보안관 D(27세)이 노점상 단속을 하려 하자 이에 항의를 하며 "야이 씨발 새끼야 씨름이나 한판 해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방호 및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녹화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