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탄방 지하차도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1,843,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F), 견적서(G)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