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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B 대화명 ‘C’(또는 D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제3자에게 전달하면 경비를 제외하고 카드 1장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 20:21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