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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0』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주점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권 1장, 1만원 권 9장, 롯데 및 현대 신용카드 각 1장, BC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끌로에 지갑을 주워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05:30경 위 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남아 있던 중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주류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스컬핀 IPA 1병, 시가 7,900원 상당의 칼리코엠버에일 1병, 시가 8,900원 상당의 빅웨이브 1병, 시가 4,900원 상당의 레페브라운 1병, 시가 5,900원 상당의 에딩거330 1병, 시가 6,900원 상당의 에델바이스 1병, 시가 5,900원 상당의 블루문 1병, 시가 11,900원 상당의 바이엔슈테판 바투스 1병, 시가 59,000원 상당의 앱솔루트보드카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르곤졸라피자 1판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06: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및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1천원 권 300장과 불상의 손님이 놓고 간 시가 미상의 가죽장갑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11』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