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헤어스토리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반대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