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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헤어스토리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반대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