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1. 1. 차용금 500만원 피고인은 2011.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마트 영업자금으로 급하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 2 부이 자로 2011. 3. 6.까지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 6. 250만원, 2011. 1. 13. 250만원 총 2회,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3. 8. 차용금 200만원 피고인은 2011. 3. 8. 부산 서구 E에서 고소인에게 “2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원과 함께 2부 이자로 2011. 6. 8.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8.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1. 4. 22. 마트 투자금 3,500만원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 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 중인 마트에 3,500만원을 투자 하면, 2013. 4. 1.까지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는 마트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해 주고 매월 월급도 지급하겠다.

만일 2011. 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F 건물 G 호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