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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27 2016고합1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20 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 가명, 여, 7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밀어젖히고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냐,

도둑이나 그러지 왜 술을 먹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얼굴 부위를 때리고, 마룻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배 위로 올린 다음 가슴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왼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오른쪽 얼굴과 코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