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7가단9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5,152원과 그 중 45,152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18. 10,000,000원, 2007. 10. 24.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7. 피고로부터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어음에 기초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증서 2010년 제75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3. 11. 5,000,000원, 2010. 12. 21. 4,000,000원, 2011. 3. 15. 500,000원, 2011. 4. 8. 500,000원, 2011. 5. 21. 500,000원, 2014. 12. 18. 500,000원, 2017. 4. 23.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 38,150,681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30,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C이 차용인이고, 피고가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액 을 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10. 24.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이 곧바로 C에게 다시 송금되었고, 2017. 4. 23. 원고가 C에게 ‘C이 원고로부터 2007. 10. 24. 30,000,000원을 피고를 통해 빌리고 이에 대한 확인을 피고에게 해주었는데, 현재 차용한 금액을 2017. 4. 23. 변제하였으므로 그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한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위 30,00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모두 피고의 통장에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0. 24.자 대여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그 차용인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