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 8. 6.부터 2011. 8. 31.까지 원고로부터 시내버스 노선견습을 받은 후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은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승무사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접전형, 노선견습, 실기테스트를 거쳐 채용하므로 노선견습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노선견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실기테스트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1. 9. 1.이고 그 후 1년 단위로 2회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2013. 8. 31.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