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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가단96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19%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