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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23:4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 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0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앞 편도 5 차로를 외 솔 교 방면에서 병영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시가 317,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