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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정3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 설계사에 종사하며 피해자 B( 여, 34세 )과는 애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04: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타 중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가 출타 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발로 차 깨뜨린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