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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3.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경남 의령군에 있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내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행정실장님이시냐.”는 말을 듣자, 마치 위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직책, 정규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단장을 알고 있고, 그 분이 행사가 있어 마산에 내려 왔는데 올해 9월에 시험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인사만 하면 니가 될 것 같다. 현금 600만원을 준비해서, 종이가방을 구입해 위에는 빵을 넣고, 밑에는 현금을 넣어 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행정실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1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하1층에 있는 F다방에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단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하여 위 학교 계약직 회계사무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교장 선생님 아니시냐.”는 말을 듣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