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 후 순차로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