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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서 원심판시 제2의

가.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2013고합206 사건 중 S, U,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V 또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들이 V 또는 W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대가로 피고인이 W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판시 제2의

가. 1)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 G가 2011. 7.경 이후 빌려 준 6억 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및 AQ 모두 피고인의 L 오피스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AQ는 L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를 만나 L 오피스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점, AQ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4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위 금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AQ를 통해 L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2013고합206 사건 중 S, U, T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S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