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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06 2012가합21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96,444원 및 그 중 1,023,588,242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5.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김천시 소재 김천제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1. 공사명: 김천제일병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2. 공사장소 : 김천시 신음동 462-14 외 12필지

3. 착공년월일 : 2010. 12.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 31. 5. 계약금액 : 12,800,000,000원 (VAT포함)

6. 계약금 : 2,560,000,000원 (20%)

7.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기성고의 60% 지급)

8. 준공금 : 20% (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9. 공사의 범위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 11. 지체상금율 : 1/1000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준함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9조[공사기간] ② 을(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④ 공사기간은 2010. 1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한다.

단, 병원 1, 2층은 2011. 5. 15.까지 병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들을 완료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