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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83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1. 1. 3.부터 케이에스비한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5. 2. 23.부터 당진시 소재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2015. 2. 24. 출장지 인근 숙소로 퇴근 후 2015. 2. 25. 14:5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3. 16.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1.16. 망인이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년 말경 미얀마 출장업무로 인하여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으로 진단받은 것을 제외하고, 2005. 4.부터 사망 이전까지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 없다.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작업량, 영업적 부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됨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산업용 펌프 생산 및 설치, A/S 등 서비스 업무와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통상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