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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3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이 지능지수가 49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해자의 외조부인 K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금방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 챌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41쪽)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말투나 외모상으로는 전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기능은 양호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37쪽), ②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이후부터 부적절한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문제해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동억제력이 부족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양상으로 행동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267쪽), ③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다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만 알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 후 인격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201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몇 번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어 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 259, 262, 312쪽)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