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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뒤졌어, 니가 눈깔 돌게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형량구간: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이러한 변론 경과를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