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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7.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일명 ‘인형뽑기’ 기계에, 길이 약 1미터의 강철로 된 갈고리를 막대기에 이어 붙여 제작한 도구를 그곳 상품 투입구에 밀어 넣어 기계 내부에 진열된 상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조정 헬리콥터 장남감 1점 등 상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합계 877,000원의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