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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8가단10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C(1974년생)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슬하에 각 1998년과 1999년생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토목감리업을 하는 원고는 C와 결혼 후 대구에서 생활하였는데, 친정이 부산인 C가 2003년경부터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부산으로의 왕래가 잦던 중, 2006. 11.경부터는 C가 부산에서 두 아들만 데리고 거주하면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주말마다 부산에 다녀가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C와 동갑으로 20대 초반에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03년경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닿았다가 또다시 연락이 뜸해졌는데, 2010년경부터 다시 연락이 이어져 2014년경부터는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C가 원고와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경 C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C가 2015. 7. 14.경 불륜 경험담을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에 남긴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저도 19에 만나 4년 사귄 첫사랑이 제가 배신해서 헤어지고 결혼했는데 12년 전에 아이러브스쿨로 연락와선 1년 만나고 헤어지고 두 번째 5년 전에 연락 왔을 땐 씹었고, 3년 뒤에 또 연락 와서 2년째 만나고 있네요. 저는 기혼이고 남자는 미혼 42 동갑이에요”라고 적혀 있었다.

마. 원고가 2017. 4.경 위 인터넷 댓글과 C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문자 등을 근거로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C는 원고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털어 놓았다.

바. 그러나 그 후에도 C는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여, ① 2017. 7. 6. 저녁 부산 남구 D 소재 모텔에 피고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고, ② 2017. 7. 14. 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