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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D 파출소 인근 실내 포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앞 노상까지 위 E을 따라와 “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녹화 동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