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5』 피고인은 2017. 4. 30. 16:40 경부터 17:10 경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H 마트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던 위 마트 소유의 매콤 치킨 버거 1개 등 합계 43,390원 상당의 식품 3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15』 피고인은 2017. 5. 15. 18:0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족발 2개, 케익 4개, 버거 1개, 소스 1개 등 시가 합계 51,3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1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1. 절취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신경성 폭식 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병원치료를 통해 신경성 폭식 증 등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