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4074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1 22,7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 부동산으로서, 원고 B이 358.79분의 17.94 지분, 그 아들인 원고 A이 358.79분의 340.85 지분을 각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9. 12. 15. 피고 D와 소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10. E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 C을 포함시켜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 9. 15.부터 2015. 9. 14.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전액이 미지급 월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제되었으나,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2016. 7. 25.부터 2018. 6. 14.까지 23개월간의 월차임 합계 2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2. 26.과 같은 해

3. 8.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모친인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금전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