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업체 B 대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7.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택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수수료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며, 매달 원리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경 제주시 용문로 150에 있는 제주용담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L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대여한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