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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33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 피고인이 C에게 서 전화상으로 협박을 당하여 밤에 나가 C을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는 C의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갈 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C이 휴대폰을 가져간 후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화상 협박상황과 직접 만난 상황을 착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 아니거나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3,000,000원, 제 2 원 심 :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서 전화상 협박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C의 휴대폰을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C이 계속하여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녹음한 이 사건 당시 현장 녹음에 의하면, C이 처음 휴대폰을 피고인에게서 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