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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제주도 F과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식당을 처분하고 F에 있는 G 식당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7. 4. 3.까지 갚고,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도박으로 진 빚이 1억 원이 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 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금원을 모두 기존 도박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