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컴퓨터를 이용한 피해자 D(20 세, 남) 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 카카오 톡’ 계정이 로그 인되어 있는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의 카카오 톡 친구 15명을 그룹 채팅 방에 초대하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채팅 방에 음란한 만화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 증자료 및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캡 쳐 자료

1. 내사보고 (CPC 방 임장 및 피 혐의자 관련자료 채 증),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PC 방에서 채 증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