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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정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1: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에게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으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2013도10152)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