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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5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3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토석 채취 1차 기간 연장 허가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B의 2013. 5. 경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 유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토석 채취 허가증의 ‘ 사 ’를 ‘ 석 ’으로 고친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부진정 문서를 이용하였더라도 일반인이 오신할 만한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지 관리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무허가 토석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작업인 암석 발파 작업을 담당하였던 점, M의 토석 채취 허가증을 AE에게 건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2012. 9. 경 산지 관리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