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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1:1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03 소재 동대문중사거리 교차로를 전농1동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농1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전농1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