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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165㎡ 규모에 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19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70,000원 내지 75,000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