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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500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회계 담당직원 I와 분식 회계처리를 의논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I, J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있으며, E이 주식회사 H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F, G이 주식회사 H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E, F, G을 고소하여 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 성남시 수정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피고 발인 E, F, G은 산양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공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고, 주식회사 H의 2008 회계 연도 결산과정에서 피고 발인들이 횡령한 것 때문에 현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자 이를 채우기 위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2009. 5. 22. 유산 양 200두를 1억 원에 매입했음에도, E이 친필 메모를 통해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8. 11. 30. 유산 양 250두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유산 양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 대대금 2억 5천만 원의 허위 유산 양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회계 담당직원인 I와 분식 회계처리를 의논하면서 언급한 방법이었고, E 이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작성했다는 위 친필 메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와 분식 회계처리를 의논할 때 I가 분식 회계처리의 방법을 설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