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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6 2019가단5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8. 11. 23. C빌딩 내 D 경영자금 4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E, F, G이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31.,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8. 상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확인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의 채무자 또는 변제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F, G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