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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버덩숯불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옷수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① 1999.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뒤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② 기초생활수급자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의 처와 자폐성장애 2급의 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③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