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버덩숯불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옷수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① 1999.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뒤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② 기초생활수급자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의 처와 자폐성장애 2급의 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③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