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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04 2015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1)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초순 22:00 경 아산시 C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집’ 이라 한다 )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조카인 피해자 D( 여, 12세, 가명 )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소

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팔로 밀쳐 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로부터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뺨을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잡아당기고 깨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 자 간음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뒤 매주 2~3 회씩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며 사소한 일들을 쌓아 두었다가 화가 나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곤 하였으며, 특히 2015. 8. 무렵에는 자신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옷을 벗고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시키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주먹이나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이나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