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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7417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298,526,159원(= 원금 649,559,974원 이자 2,648,966,185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6. 11.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리금 798,547,424원(= 원금 600,000,000원 지연이자 198,547,4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① 인천 남구 D 대 516.7㎡, ② F 대 42.6㎡, ③ G 대 383.8㎡, ④ H 대 311㎡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02카합935호), 위 법원은 2002. 6. 14.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는 2002. 6. 19. 경료되었다.

다. 한편, 2010. 8. 30. 인천 남구 F, G 및 H 등 3필지에 대하여 그 지상의 집합건물인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0. 9. 27.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중 2017. 4.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112,329,126원[배당물건 1(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 5, 14 내지 17, 20, 23, 26, 29, 32항, 이하 같다

), 2(같은 표시 제7, 9항, 이하 같다

), 3(같은 표시 제15, 18, 21, 24, 27, 30, 33항, 이하 같다

), 4(같은 표시 제16, 19, 22, 25, 28, 31, 34항, 이하 같다

) 각 부동산(총 27개), 배당비율 3.41%]을,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7,215,497원[위 배당물건 1, 2, 4 각 부동산(총 20개 원고에 대한 배당물건들에서 인천 남구 F 대 42.6㎡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202호, 302호, 402호, 501호, 601호, 701호의 대지사용권 7개가 제외되었다. ,

배당비율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