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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387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2세)가 떡볶이, 순대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수시로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의 포장마차 운영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3: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 그만 하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그만 쳐 먹고 가, 뭘 봐 이 씨발놈들아, 눈 안 깔아 눈깔 뽑아 버릴라”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기서 계속 장사하면 나 어떻게 돌아버릴지 몰라, 내 말 들어라, 진짜 경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시 2012. 6. 6. 00: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미씨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장사를 하냐, 내 말을 우습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 2개를 도로에 던지고 집기들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집기류 등을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를 할테니까 니들은 그냥 들어가라, 내가 치우고 낼부터 장사할테니 당장 꺼져라,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2. 7. 3. 01: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진짜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할래, 진짜 돌겠네 씨발,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하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의 포장마차 운영권을 단념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