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756
사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7.부터 1996. 2. 6.까지는 연 5%, 1996.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7.부터 1996. 2. 6.까지는 연 5%, 1996. 2.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