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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4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방문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 경 인천 연수구 F 빌딩 지하 1 층에서 G 상호로 판매장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지를 부근 아파트, 주택가에 배포함으로써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경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의 실장으로서 유머스러운 멘트, 흥겨운 트로트 음악과 춤으로 흥을 돋운 뒤 ‘ 국산 녹용 H’ 의 녹용 즙이 당뇨와 고혈압의 질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과 기력 회복에 좋다는 등으로 그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11. 6.까지 I 등 61명에게 녹용 즙 948개를 판매하고 대금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판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제 2조 제 2호는 ‘ 방문 판매자 ’를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방문판매업자) 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방문 판매원) 로 규정한 바,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G의 사업 명의자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매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응대하고 H 등 납품업체와의 연락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방문 판매원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방문 판매자로서 법 제 11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경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