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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16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에게 식사 때 ‘사흘만 있으면 장사지낸다.’라는 말을 하면서 밥을 약 3숟가락 정도의 소량만 주고,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쥐약을 넣어서 밥을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밖에 갔다 버린다, 쌀자루에 넣어 지게에 져서 개울가에 갔다버린다, 개집에서 기르는 게 낫지, 너를 집에서 기르는 게 낫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마시려고 가져다놓은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을 잡고 방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C과 그의 자녀들대화, 고발인과 합판집사장 대화 합판집 사장인 F은 수사가 개시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