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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16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 30. 구미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여, 50세)에게 구미시 F아파트 5동 902호를 소개하여 위 E이 주식회사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5. H에게 같은 아파트 3동 802호를 소개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특정적요 지정), 계좌거래내역, 각 공급계약서 [피고인은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을 소개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