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130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4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4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