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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5가합55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09. 4. 16. 터키의 군수업체인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이하 ‘EWTS’라 한다) 아군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군 전투기가 적 영공 진입 시 직면하게 될 적 레이더 포착 및 대공포ㆍ미사일 공격을 인위적으로 시현함으로써 아군 조종사들이 그 가상공격에 대처하여 적 중심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이다. 를 대금 미화 100,87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WTS는 통제 및 주전산장비(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하 ‘C2'라 한다), 위협장비(Threat) 5종, 신호분석장비(SAS, 이하 'SAS'라 한다) 전자전훈련시 사용하는 위협신호 및 전파교란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이다. ,

채점장비(TOSS, 이하 ’TOSS‘라 한다) 아군 전투기에서 무장 투하한 탄착점을 측정하여 공대지 사격채점결과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등으로 구성된다.

나. E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독점판매대리계약 1) E은 2001. 3. 12.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E 제작 군수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독점적 판매 대리권을 피고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갱신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A는 1992.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다. E과 피고 D 주식회사의 EWTS 하청계약 1) E은 2009. 6. 29. 피고 D 주식회사[G 주식회사였다가, 2015. 8. 3. 합병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G‘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C2 소프트웨어 13개 중 8개 및 SAS, TOSS 부분 등을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