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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64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199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참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대상 물색, 범행 제의 등으로, 피고인 B은 공모 장소 및 범행 수단 제공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